해외여행은 늘 설렙니다. 여행의 마지막은 면세품 구매죠. 그중에서도 주류는 빼놓을 수 없는 품목입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주류 면세! ‘카더라’가 아닌 관세청 주류 면세 한도 팩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스키는 일본 여행에서
일본의 주류세는 우리나라와 달라서 고가의 위스키를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저럼 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여행은 위스키 성지 여행지라고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주류 면세범위는 1인 2병(전체 용량 2리터 이하, 총 400달러 이하)입니다. 400달러를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약 54만 원 정도가 됩니다.
관세청 주류 면세 한도 팩트 확인
관세청 주류 면세 한도 팩트에 대해 알아볼까요? 일단 주류는 여행자 기본 면세 범위 800달러에서 제외되어 별도 면세 처리가 됩니다.
즉, 800달러와는 별개로 주류는 따로 면세 조건에 들어간다는 이야기(Oh~ nice!)죠. 아래 그림은 우리나라 관세청 면세 범위에 대한 고지 글입니다.
아이가 있는 경우 아이도 1명이니까 술 2병 더 가능하겠네? 땡! 안돼요!
만 19세 미성년자는 주류뿐만 아니라 담배까지도 면세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과세입니다. 미성년자를 이용하는 나쁜 어른이 되지 마세요!
상황에 따른 주류 면세? 과세?
주류라는 게 한 병에 2리터가 넘는 경우도 있고, 또 2병 3병을 사도 2리터가 안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몇 가지 상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
“1병만 구매했지만 2리터가 넘는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입니다. 게다가 1병 자체가 2리터가 넘어서 이런 경우에는 전체 구입 금액에 대한 과세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상황
“2병 구매 총량은 2리터 넘었고 총금액은 400달러 초과” 이 경우에는 400달러 미만인 1병에 대해서만 면세, 다른 한 병은 그 구매금액에 대한 과세가 들어갑니다.
세 번째 상황
“2병 구매 총량 2리터 안 넘음, 하지만 총금액이 400달러 초과” 이 경우도 400달러 미만인 1병은 면세 나머지 한 병은 구입 금액에 대해 과세가 들어갑니다.
네 번째 상황
“2병 구매 총량 2리터 넘음, 총금액도 400달러 초과” 이 경우도 400달러 미만인 1병은 면세 나머지 한 병은 구입 금액에 대해 과세가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 상황
“기념 미니어처 5병 합계 2리터 미만, 총금액도 400달러 미만” 5병 합이 2리터가 안된다 하더라도 원칙은 1인 2병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3병은 과세에 들어갑니다.
여담(알 수 없음)
“2인 가족 한 캐리어에 4병(400달러/인 미만)을 넣어 왔다.” 원칙은 1인 2병입니다. 그래서 한 캐리어에 넣어오는 건 1인 4병의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각자 캐리어에 담아오시는 걸 지향합니다. 단, 가족임을 증명하면 통과된다는 이야기들이 있더군요.(확정 아님)
마치며_면세 범위 초과 물품 세금 계산하기
오늘은 해외여행 시 주류 반입 면세 범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설레는 여행 마지막까지 기분 좋아야 하겠죠?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여행을 다녀와서 술 한잔하면서 추억을 떠올려보시는 것도 여행의 좋은 마무리 아닐까 생각합니다. 추가로 면세 범위 초과 물품 세금 계산하는 곳이 있어서 링크 걸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