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입국 면세 한도 얼마일까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여행 정말 좋아하는데요. 여행은 상상만 해도 늘 설레고 그게 해외 라면 더 설레죠.
해외여행 갔다 오면 이것저것 기념품과 물건들을 구매해서 들어오기 마련인데요. 이때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면세 한도입니다.
휴가철 해외여행지에서 물품 구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포스팅으로 면세한도 알아보세요.
입국 면세 한도 증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입국 면세 한도 1인당 휴대품 합계금액 800달러 이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물품 구매 액수 한도는 없는데요. 2022년 이전에는 5,000달러 미만으로 제한이 있었죠. 하지만 2022년 3월 이 제한에 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구매 액수의 한도는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동년인 2022년 9월 면세 한도 금액도 증액이 됐습니다. 원래 미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증액이 됐죠.
주류 및 담배, 향수는 별도로 면세 적용됩니다. 술은 2리터 이하면서 400달러 이하인 2병입니다. 담배는 궐련 200개비 이내, 엽궐련 50개비 이내입니다.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이고 향수는 100ml 이하(2024년 1월 개정)인 경우에 면세가 가능합니다.
출처 :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
추가로 아셔야 할 게 있는데요. 위에 면세 한도와는 별개로 농림축산물 및 한약재 등은 품목별 면세 범위가 조금씩 달라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세범위 초과 물품 세금 계산하기
면세 금액 초과분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면 관세의 30%(20만 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안하고 들여오는 경우 납부 세액의 40%가 가산됩니다.
정말 이러시면 안 되겠지만 만약 “상습범이다!” 그러면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여행의 마무리는 기분좋게
여행은 출발 전부터 설레고 다녀와서는 뿌듯해야 합니다. 너무 필요해서 구매한 물품, 지인들 선물을 위해 구매한 물품. 면세한도 잘 몰라서 가산 과세가 되면 너무 좋았던 기억이 찝찝함으로 남게 되겠죠? 잘 준비하셔서 즐거운 기억 오래가는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그나저나 환율 괜찮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