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 나갈 때 국가별 주류 반입 규정이 모두 다릅니다.
우리나라와 규정이 같을 것이라고 착각 했다가는 도착지에서 세금부터 내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 다른 국가의 주류 반입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별 주류 반입 규정
국가별 주류 반입 규정은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주류 반입 허용량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21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1인당 최대 1L의 주류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종류에 상관없이 총 용량이 1L를 넘으면 안 되며,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소지한 주류도 모두 포함됩니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1인당 2L까지 주류 반입이 허용되지만, 면세 한도 금액은 다릅니다. 일본의 면세 한도는 20만엔(약 200만원)으로, 주류 가격이 이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중국은 주류 반입 규정이 다소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 1인당 2병(2L)까지 허용되지만, 고가의 주류나 특정 브랜드의 제품은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세관 신고 없이 주류를 반입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이슬람 국가들은 주류반입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류 반입 금지 국가에 주류를 가지고 가면 압수당합니다.
아래 표에 세계 여러 국가의 주류 허용량이 정리 돼 있으니 방문하시는 국가를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양조주는 와인, 사케 등이 해당되며 증류주는 위스키, 꼬냑, 보드카, 진, 럼, 데킬라, 소주 등이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들어올때 주류 반입 기준
앞서 살펴 봤듯이 국가별 주류 반입 규정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역시 다른데요.
한국으로 입국할 때는 한국기준을 따라야겠죠?
한국 기준으로 했을 때, 면세점에서 구매한 주류는 1인당 2병(2L)까지 허용됩니다. 단, 400달러 이하의 가격이어야 하며, 용량이 크더라도 가격이 400달러를 초과하면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